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항해용 간행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항해용 간행물)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1.「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탑재할 목적으로 제작된 수치제작물로서 제2조제6호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 목록에 수록된 해양정보간행물(전자해도는 제외한다)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수치제작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해양조사정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