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항해용 간행물)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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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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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항해용 간행물)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1.「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탑재할 목적으로 제작된 수치제작물로서 제2조제6호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 목록에 수록된 해양정보간행물(전자해도는 제외한다)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수치제작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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