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을 말한다.
1.「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해당하는 해역
2.「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 해당하는 해역
3.「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에 해당하는 해역
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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