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수수료의 납부)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③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⑤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