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수수료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③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⑤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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