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성능검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한다.
제33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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