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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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성능검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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