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3조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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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과정, 인증시험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2.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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