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4조 (교육운영상황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매회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완료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비 지출내역 중 매회 보고가 어려운 것은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1. 교육 과정명 및 교육기간2. 교육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3.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강사진 현황 등 주요교육 내용4. 교육비 징수 현황 등 교육운영비 수입·지출내역5.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운영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간 교육과정 개설·운영 현황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진 등 교육운영 실적3. 교육과정별 수강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4. 연간 교육비 징수 및 운영비 지출 등 교육예산(수입·지출)결산 내역5.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