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9조 (교육생 관리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의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기관별 교육생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교육생 관리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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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교육과정 수료증 (재)교부대장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4. 8.> 교육과정 수료증 (재)교부대장 교부 번호 | 교부 일자 | 수료자 인적사항 | 수료자 인적사항 | 수료자 인적사항 | 특수전문교육 이수사항 | 특수전문교육 이수사항 | 특수전문교육 이수사항 | 비고 교부 번호 | 교부 일자 | 성명 | 생년월일…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
구 분 | 관리 기준 1. 출결관리 | 가. 출결관리는 매교육일 교육개시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50%를 결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 결석의 경우 100% 처리한다. 라.…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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