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33조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2.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 및 교육운영계획과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이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4.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및 강사, 교육운용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2.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3.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가 연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연간 총 5회 이상 발생한 경우4. 교육기관 응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교육과정이 취소되거나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없으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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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운영 기준
구 분 | 일반적 기준 1. 교육생선발기준 | 가. 풍수해 및 지진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관련분야의 대행업 등록기준에 상응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거나 대체자격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 2. 강사 및 교재(교안)작성기준 | 가. 강사의 자격기준자연재해분야 교육과정(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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