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7조 (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분할하거나 과목별 또는 강좌별로 시간이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이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생이 동일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별표 3의 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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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재)교부대장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4. 8.>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재)교부대장 일련 번호 | 교부일자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내 역 | 지 정 내 역 | 지 정 내 역 | 비고 일련 번호 | 교부일자 | 기관명 | 대표자…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
구 분 | 시간이수교육 운영 기준 1. 기본사항 | ○ 시간이수교육 본 규정은 운영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위하여 과목(시간)이수제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운영 세부사항을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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