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7조 (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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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분할하거나 과목별 또는 강좌별로 시간이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분할하거나 과목별 또는 강좌별로 시간이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이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생이 동일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별표 3의 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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