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1조 (인증시험기관의 공개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기관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