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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