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8조 (인증시험위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재난·방재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증시험문제의 출제·채점·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인증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준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강사의 자격기준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인증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검토 또는 채점 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인증시험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인증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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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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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