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8조 (인증시험위원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재난·방재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증시험문제의 출제·채점·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인증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준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강사의 자격기준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인증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검토 또는 채점 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인증시험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인증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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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운영 기준
구 분 | 일반적 기준 1. 교육생선발기준 | 가. 풍수해 및 지진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관련분야의 대행업 등록기준에 상응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거나 대체자격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 2. 강사 및 교재(교안)작성기준 | 가. 강사의 자격기준자연재해분야 교육과정(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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