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4조 (인증시험운영계획 수립·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인증시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시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증시험 개요(목표 및 기본방향 등)2. 인증시험 운영·관리 조직3. 인증시험위원회 구성·운영4. 문제출제 및 관리5. 인증시험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6. 인증시험 시행(평가장 운영 및 감독 등)7. 채점 및 합격자 발표8. 인증서 교부계획9. 인증시험 운영 사업비10. 보안대책11. 그 밖에 시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증시험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시험기관이 확정된 인증시험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시험운영계획의 변경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시험운영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증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인증시험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인증시험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 인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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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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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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