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9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심사 분과위원회2. 강사 및 교안심사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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