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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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공무원인 위원 및 위촉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공무원인 위원 및 위촉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촉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방재관련분야 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임원·교수2. 방재분야 교육 및 시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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