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34조 (인증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시험 실시내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시험기관의 평가·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인증시험의 시행 및 운영실태가 부실한 인증시험기관에 대하여 인증시험기관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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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제30조 · 합격기준 및 합격자 공고제31조 · 인증서 교부 등제32조 ·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제33조 · 시정명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 · 인증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시정명령 등제3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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