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6조 (교육운영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특수전문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생선발, 강사선정 및 교재작성,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 등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특수전문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방재정책 및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수전문교육 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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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4. 8.> |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4. 8.> |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4. 8.> | | | |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교육운영 기준
구 분 | 일반적 기준 1. 교육생선발기준 | 가. 풍수해 및 지진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관련분야의 대행업 등록기준에 상응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거나 대체자격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 2. 강사 및 교재(교안)작성기준 | 가. 강사의 자격기준자연재해분야 교육과정(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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