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0조 (교육기관의 공개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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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재전문교육 분야별 및 과정별로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재전문교육 분야별 및 과정별로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교육분야 및 교육과정, 신청서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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