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8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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