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5조 (인증시험운영상황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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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시험운영상황을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 시행 1개월 전 : 인증시험 추진계획2. 인증시험 접수 완료 후 1주일 이내 : 인증시험 접수현황3. 인증시험 후 20일 이내 : 채점결과, 합격자 명단, 인증서 발급 신청4. 인증서 교부 완료 후 1주일 이내 : 인증서 교부결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시험운영상황을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 시행 1개월 전 : 인증시험 추진계획2. 인증시험 접수 완료 후 1주일 이내 : 인증시험 접수현황3. 인증시험 후 20일 이내 : 채점결과, 합격자 명단, 인증서 발급 신청4. 인증서 교부 완료 후 1주일 이내 : 인증서 교부결과
②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인증시험 운영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 시행현황2. 인증시험 시행결과 및 분석3. 연간 응시료 징수 및 운영비 지출 등 인증시험예산(수입·지출)결산 내역4. 문제은행 구축 및 시험문제 출제 현황5. 그 밖의 인증시험운영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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