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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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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