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5조 (교육생 모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생 자격, 교육비, 모집인원 등 교육생 모집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풍수해 및 지진 등 분야별 기본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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