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3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2. 교육과정 개설시기 등 교육일정3. 교육수요 및 교육생 모집계획4.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5.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 지출)집행계획6. 교육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7. 교육기관에서 제정 운영하는 지침 등 각종 교육운영 자료8.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이 확정된 교육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운영계획의 변경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교육과정 개설 시기 등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2. 강의 시간 및 강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3. 교육장소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교육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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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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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