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3조 (지도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대장은 연1회 이상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직무수행 상황을 지도ㆍ감독(이하 "지도방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철도경찰대장은 제1항의 지도방문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업무추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및 철도경찰관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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