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1조 (업무협약 등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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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경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철도경찰대장이 경찰청 또는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와 체결한 업무협약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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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경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철도경찰대장이 경찰청 또는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와 체결한 업무협약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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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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