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31조 (과태료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경찰대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질서위반행위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여부2. 과태료 가중ㆍ감경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4.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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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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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