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1조 (범죄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접수 또는 인지하였을 경우에 지체 없이 범죄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철도경찰관은 관할구역 안에서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밖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사착수, 증거보전, 고소ㆍ고발사건 처리, 내사, 송치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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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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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