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1조 (범죄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접수 또는 인지하였을 경우에 지체 없이 범죄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철도경찰관은 관할구역 안에서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밖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사착수, 증거보전, 고소ㆍ고발사건 처리, 내사, 송치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