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3조 (직무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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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자세로 임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2. 상관의 정당한 직무 명령에 따르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할 것3. 창의와 노력으로써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4. 직무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숙지하여 철도경찰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5. 예의와 친절로 철도 이용객을 대하고,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의 자세를 가질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자세로 임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2. 상관의 정당한 직무 명령에 따르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할 것3. 창의와 노력으로써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4. 직무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숙지하여 철도경찰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5. 예의와 친절로 철도 이용객을 대하고,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의 자세를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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