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3조 (직무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자세로 임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2. 상관의 정당한 직무 명령에 따르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할 것3. 창의와 노력으로써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4. 직무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숙지하여 철도경찰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5. 예의와 친절로 철도 이용객을 대하고,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의 자세를 가질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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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철도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법」제40조의2, 제4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제48조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하 "질서위반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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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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