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7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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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법」제40조의2, 제4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제48조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하 "질서위반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법」제40조의2, 제4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제48조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하 "질서위반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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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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