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30조 (과태료의 납부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질서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고지한 날부터 65일을 기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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