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31조의2 (과태료 부과사실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한 철도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사실과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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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과태료 부과ㆍ징수제28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등제29조 · 과태료의 감경제30조 · 과태료의 납부기한제31조 · 과태료 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1조의2 · 과태료 부과사실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다른 규정의 적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