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8조 (단속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관은 범죄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단속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무열차는 열차승무 철도경찰관2. 관할구역의 역은 지상근무 철도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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