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4조 (장부 및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장은 철도경찰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R2C로 전산 관리하는 장부 또는 서류는 예외로 한다.1. 피단속자 처리부2. 즉심처리부3. 즉결용지 수불부4. 가출인등록부5. 가출인명부6. 철도경찰사건처리부7. ( )분기 범죄유형분석8. ( )월분 열차내및역구내사건처리보고9. ( )월분 지상사건처리분석10. ( )월분 도난발생분석11. 철도경찰업무실적 현황보고(일보)12. 업무일지(철도경찰대 및 지방철도경찰대)13. 업무일지(센터)14. 근무보고서15. 수사반 근무일지16. 철도경찰관 인력운용 현황17. 교양 및 훈련기록부18. 질서유지협조요청서 수불부19. 열차승무철도경찰관 행로지정표20. 통고처분용지 수불부21. 과태료 감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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