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4조 (가출인상담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및 보호자가 찾고 있는 만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하 "가출인"이라 한다)의 안전한 귀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경찰센터에 가출인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철도경찰관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가출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R2C 가출인 관리에 등록하고 가출인 발견 및 조기귀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접수된 가출인은 월 1회 이상 보호자등에게 귀가여부를 확인하여 R2C 가출인 관리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철도경찰관은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가출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호자등에게 인계하고, 가출인 인수인계서 사본을 R2C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등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보호자등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가출인 인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가출인을 인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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