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4조 (가출인상담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및 보호자가 찾고 있는 만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하 "가출인"이라 한다)의 안전한 귀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경찰센터에 가출인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철도경찰관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가출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R2C 가출인 관리에 등록하고 가출인 발견 및 조기귀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가출인은 월 1회 이상 보호자등에게 귀가여부를 확인하여 R2C 가출인 관리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철도경찰관은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가출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호자등에게 인계하고, 가출인 인수인계서 사본을 R2C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등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보호자등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가출인 인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가출인을 인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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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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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