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5조 (사건현황ㆍ분석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관은 일일 근무상황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철도경찰대 수사과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일 업무실적 및 근무보고(일보) : 근무종료 직후 보고2.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 즉시 보고
②철도경찰대 수사과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 사건처리 현황과 범죄분석 자료 등을 작성하여 업무 추진계획 등에 반영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철도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월별 사건처리 현황(월보) : 다음달 5일까지 보고2. 분기별 범죄분석 현황(기보) :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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