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5조 (사건현황ㆍ분석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관은 일일 근무상황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철도경찰대 수사과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일 업무실적 및 근무보고(일보) : 근무종료 직후 보고2.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 즉시 보고
②철도경찰대 수사과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 사건처리 현황과 범죄분석 자료 등을 작성하여 업무 추진계획 등에 반영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철도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월별 사건처리 현황(월보) : 다음달 5일까지 보고2. 분기별 범죄분석 현황(기보) :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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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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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철도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법」제40조의2, 제4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제48조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하 "질서위반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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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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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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