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5조 (직무장비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경찰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전자충격기)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1. 수사ㆍ방범장비 :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은 제외한다), 전자충격기, 경비봉, 수갑, 포승 등 범인검거, 피의자 호송, 자살ㆍ자해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2. 보안검색ㆍ탐지장비 :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 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포함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 폭발물 탐지장비, 탐지견, 방검복 등 보안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3. 음주ㆍ약물측정장비 : 음주측정기, 약물측정기, 음주감지기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여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철도경찰관은 제6조에 따른 제복을 착용한 경우에 제1항제1호의 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충격기, 수갑, 경비봉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수칙, 관리방법 및 제1항 이외의 직무장비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경찰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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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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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