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5조 (직무장비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전자충격기)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1. 수사ㆍ방범장비 :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은 제외한다), 전자충격기, 경비봉, 수갑, 포승 등 범인검거, 피의자 호송, 자살ㆍ자해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2. 보안검색ㆍ탐지장비 :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 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포함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 폭발물 탐지장비, 탐지견, 방검복 등 보안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3. 음주ㆍ약물측정장비 : 음주측정기, 약물측정기, 음주감지기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여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②철도경찰관은 제6조에 따른 제복을 착용한 경우에 제1항제1호의 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충격기, 수갑, 경비봉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수칙, 관리방법 및 제1항 이외의 직무장비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경찰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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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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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5조 · 직무장비의 사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제복 착용제7조 · 근무방법제8조 · 단속책임제9조 · 근무확인제10조 · 인수인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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