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8조 (지원요청 및 상호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ㆍ사고 발생하여 소속 철도경찰관만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철도경찰대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소속장에게 철도경찰관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소속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하며, 파견된 철도경찰관은 파견지역 소속장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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