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8조 (지원요청 및 상호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장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ㆍ사고 발생하여 소속 철도경찰관만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철도경찰대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소속장에게 철도경찰관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소속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하며, 파견된 철도경찰관은 파견지역 소속장의 지휘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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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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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