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2조 (특별수사팀 등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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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장은 제2조제3호의 중요사건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수사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은 제2조제3호의 중요사건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수사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철도경찰대장(수사과장)은 제1항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국 단위의 특별수사팀(이하 "광역과학수사팀"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특별수사팀 또는 제2항에 따른 광역과학수사팀으로 편성된 철도경찰관은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활동 사항을 소속장(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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