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2조 (특별수사팀 등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장은 제2조제3호의 중요사건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수사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철도경찰대장(수사과장)은 제1항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국 단위의 특별수사팀(이하 "광역과학수사팀"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특별수사팀 또는 제2항에 따른 광역과학수사팀으로 편성된 철도경찰관은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활동 사항을 소속장(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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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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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철도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법」제40조의2, 제4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제48조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하 "질서위반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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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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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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