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7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관은 소속관서 관할구역(열차를 포함한다)의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방범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열차승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인 1조로 하며, 여객 승무원과 열차 내 정보를 공유하고 열차가 역에 도착하면 승강장에 하차하여 범죄 및 여객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소속장(부서장)은 관할구역 내 범죄동향을 분석하여 순찰계획(열차승무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소속 철도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순찰방법, 제2항에 따른 열차승무 및 제3항에 따른 순찰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경찰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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