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7조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경찰관은 소속관서 관할구역(열차를 포함한다)의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방범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열차승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인 1조로 하며, 여객 승무원과 열차 내 정보를 공유하고 열차가 역에 도착하면 승강장에 하차하여 범죄 및 여객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소속장(부서장)은 관할구역 내 범죄동향을 분석하여 순찰계획(열차승무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소속 철도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순찰방법, 제2항에 따른 열차승무 및 제3항에 따른 순찰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경찰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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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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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