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3조 (상황실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경찰대장은 범죄ㆍ테러ㆍ재난 등 각종 사건사고를 접수ㆍ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RSC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책임자(이하 "RSC 센터장"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소속장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이후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효율적으로 지휘ㆍ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 내에 당직근무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근무시간이 종료된 직후 주요 업무내용을 IRISS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철도경찰관은 제1항의 RSC 센터장 및 제2항의 당직근무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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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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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