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3조 (상황실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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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경찰대장은 범죄ㆍ테러ㆍ재난 등 각종 사건사고를 접수ㆍ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RSC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책임자(이하 "RSC 센터장"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대장은 범죄ㆍ테러ㆍ재난 등 각종 사건사고를 접수ㆍ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RSC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책임자(이하 "RSC 센터장"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속장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이후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효율적으로 지휘ㆍ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 내에 당직근무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근무시간이 종료된 직후 주요 업무내용을 IRISS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철도경찰관은 제1항의 RSC 센터장 및 제2항의 당직근무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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