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8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경찰대장은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제출 기간은 1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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