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6조 (제복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고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 및 정보수집, 우범자 동향 파악 및 행정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착용시기 및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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