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6조 (제복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고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 및 정보수집, 우범자 동향 파악 및 행정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착용시기 및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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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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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