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0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 또는 부서장은 철도경찰관의 공직기강 확립과 직무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소집을 받은 부서장 또는 철도경찰관은 업무공백,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소집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월례회의 : 소속장이 소속 철도경찰관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실시하는 회의2. 간부회의 : 소속장이 소속 부서장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회의3. 부서회의 : 부서장이 소속 철도경찰관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회의
②소속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의를 위하여 부서장 또는 철도경찰관에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직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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