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0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장 또는 부서장은 철도경찰관의 공직기강 확립과 직무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소집을 받은 부서장 또는 철도경찰관은 업무공백,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소집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월례회의 : 소속장이 소속 철도경찰관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실시하는 회의2. 간부회의 : 소속장이 소속 부서장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회의3. 부서회의 : 부서장이 소속 철도경찰관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회의
②소속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의를 위하여 부서장 또는 철도경찰관에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직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철도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법」제40조의2, 제4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제48조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하 "질서위반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