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0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장 또는 부서장은 철도경찰관의 공직기강 확립과 직무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소집을 받은 부서장 또는 철도경찰관은 업무공백,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소집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월례회의 : 소속장이 소속 철도경찰관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실시하는 회의2. 간부회의 : 소속장이 소속 부서장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회의3. 부서회의 : 부서장이 소속 철도경찰관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회의
소속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의를 위하여 부서장 또는 철도경찰관에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직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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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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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