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9조 (과태료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서위반행위자가 제2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의 과태료 감경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로 한다.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과태료 감경신청서를 철도경찰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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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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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