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9조 (과태료의 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서위반행위자가 제2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의 과태료 감경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과태료 감경신청서를 철도경찰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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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과태료 감경 신청서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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