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4조 (직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2. 「경범죄처벌법」 위반자 통고처분3. 철도보안검색 및 테러 예방4.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5. 철도종사자(도시철도 종사자를 포함한다) 준수사항 위반여부 조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6.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질서위반행위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7. 가출인 발견ㆍ보호 및 보호자 인계 등8. 특별동차 등 운행에 따른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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