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5조 (간행물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경찰대장은 데이터 기반의 치안행정 구현 및 철도경찰 업무발전 등을 위하여 통계연보, 백서 등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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