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9조 (근무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관은 근무 시작 전 R2C 근무보고서, 업무일지 등(이하 "근무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성명과 출근시간을 입력하고, 근무가 종료하면 근무보고서등을 작성하여 소속장(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장(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철도경찰관의 근무시간 및 근무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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