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7조 (치안대책 등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대장(수사과장)은 제15조에 따른 사건현황 및 분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매년 철도치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장은 휴가철, 연휴 기간, 국가중요행사 개최 등 범죄ㆍ테러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치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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