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6조 (수시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경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요사건2. 그 밖에 언론에 보도되거나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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