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2조 (사전협의 대상 및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예외에 대해「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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